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9. 02:45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D 파출소에서 택시기사인 E가 듣고 있는 가운데 경기 고양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잃어버린 가방을 바로 찾아 주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 민중의 지팡이가 그런 것도 하나 못 찾냐
”, “ 씹할 놈, 개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경위 F로부터 의자에 앉을 것을 요구 받자 그의 왼쪽 얼굴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던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잃어버린 가방을 찾아 달라는 도움을 요청하다가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29. 02:45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D 파출소에서 택시기사인 E가 듣고 있는 가운데, 경기 고양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F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