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04 2016고정164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3. 23:00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경비실에서, 피고인 아파트의 경비원인 피해자 D(69세)이 근무 중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비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왜 잠을 자느냐”라고 말한 것과 관련하여 시비 중, 피해자에게 “이거나 처먹어라.”라고 말하며 왼손에 들고 있던 조각 사과를 피해자의 입술에 갖다 비비고, 과도로 사과를 여러 조각을 낸 다음 조각 사과를 피해자의 얼굴에 약 5회 던지고, 계속하여 경비실 밖으로 나온 피해자와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 중 과도로 사과를 여러 조각을 내어 “이거나 처먹어라”라고 말하며 조각 사과를 피해자의 얼굴에 약 5회 던져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9. 5.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6. 9. 7. 이 법원에 위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