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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4 2018고정133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4. 22:50 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N 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택시기사인 O(75 세, 남) 이 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위 파출소로 데리고 온 상황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P이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 하라고 말하였으나, 오히려 피고인은 위 파출소 경찰관들에게 “그래 너 거들 다 처먹어라

" 고 욕설을 하면서 주머니에 있던 현금을 꺼내

어 택시기사 얼굴을 향해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경찰관을 향해 " 내가 너 거들 꼭 짜른다 "며 112 신고를 하여 ” 내가 잡혀 있다.

빨리 출동해 달라“ 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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