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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59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8. 08:35 경 서울 관악구 난 우길 40에 있는 난 우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담배꽁초를 버려 마침 그곳에서 교통 단속 및 순찰 근무를 하던 서울 관악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단속되어 쓰레기 등 투기행위로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 받자 “ 야, 너 돈 많이 벌어서 좋겠다, 보복 단속이냐

야 미친 놈 아 이거나 먹어 라, 새끼야 ”라고 욕설하는 등 큰 소리로 떠들어, 다시 위 D으로부터 인근 소란행위로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 받자 화가 나 그에게 “ 내가 돈을 낼 테니 영수증은 니가 가져 라 ”라고 말하면서 영수증을 구겨 쥔 손으로 위 D의 목 부분을 밀치면서 그의 옷 속에 위 영수증을 집어넣고, 양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 단속 및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칙금 납부 통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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