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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21 2020가단21748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20. 5. 8.경 2019. 1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00. 6. 29.경 D 앞으로, 2015. 9. 15.경 D의 배우자인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피고들은 1999. 5.경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관계를 갱신하여 오면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D과 피고들은 2013. 5. 16.자로 임대인 D, 임차인 피고 B, 기간 24개월,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220만 원, 로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기명의자가 E로 변경된 후 2015. 9. 16.자로 임대인 E, 임차인 피고 B, 기간 24개월,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22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4) 원고와 이 사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인 2019. 12. 말경 D, E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고 2020. 4. 23.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3, 4호증, 갑 8호증의 1, 을 2호증의 각 기재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5. 9. 16.자 임대차계약서 기재에 따른 임대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면 2017. 9. 16.부터 1년씩의 갱신기간을 거쳐 늦어도 2020. 9. 15.경에는 이 사건 건물 임대차 관계가 기간 만료로 인하여 종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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