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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3.08 2016가단13302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유소년축구대회 운영 등을 통하여 축구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D는 원고의 대표자 이사, 피고 C는 원고의 이사, 피고 B는 피고 C의 배우자이다. 2) D와 피고들은 E학원(이하 ‘F’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피고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원고와 연계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3) G과 H는 부부 사이로 이 사건 건물을 1/2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임대차계약서 작성 경위 1) D와 G은 2016. 1. 2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인 G, 임차인 원고, 보증금 2천만원, 차임 월 130만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제1계약서’라 한다). 2) D와 피고들은 비영리법인인 원고 명의로 학원을 설립할 수 없어서 피고 C 명의로 이 사건 건물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기로 하였다. 이에 D는 2016. 2. 중순경 I의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학원설립운영등록 신청용으로 피고 C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인 G, H, 임차인 피고 C, 보증금 2천만원, 차임 월 130만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작성일은 2016. 1. 27.자로 소급 기재함, 이하 ‘제2계약서’라 한다

). 3) D, 피고 C, G은 2016. 2. 18. 위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인 G, H, 임차인 피고 C, 보증금 2천만원, 차임 월 130만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작성일은 2016. 1. 27.자로 소급 기재함, 이하 ‘제3계약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I,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임차인인데 피고들이 위 건물을 불법점유하고 있다.

원고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인 G에 대한 이 사건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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