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피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이다.
나. 현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06. 7. 16. 원고의 어머니인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한 건물인 대구 수성구 D 소재 건물을 임차하였는데, 2007년 5월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고, C 명의의 예금계좌에 ㈜원신아울렛 명의로 2007. 5. 4. 1,000만원, 2007. 5. 25. 2,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가 2007년 5월경 이후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던 상태에서, 원고와 피고는 2010. 8.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보증금: 3,000만 원 - 기간: 2010. 8. 10.부터 24개월 - 특약: 임차인이 필요시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함. 개축에 대한 비용 중 총비용(약 1,100만 원) 중 400만 원을 임대인(원고)이 부담하기로 한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0년 9월경 위 2010. 8. 10.자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C 명의로 피고에게 2010. 9. 29. 1,500만 원, 2010. 10. 20. 1,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1. 3.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보증금, 차임: 없음 - 기간: 2011. 3. 20.부터 60개월 【인정근거】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인도 의무의 발생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1. 3. 20.자 임대차계약은 2016. 3. 20.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개축비, 유익비, 필요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개축비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