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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13 2016가단138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피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이다.

나. 현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06. 7. 16. 원고의 어머니인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한 건물인 대구 수성구 D 소재 건물을 임차하였는데, 2007년 5월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고, C 명의의 예금계좌에 ㈜원신아울렛 명의로 2007. 5. 4. 1,000만원, 2007. 5. 25. 2,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가 2007년 5월경 이후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던 상태에서, 원고와 피고는 2010. 8.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보증금: 3,000만 원 - 기간: 2010. 8. 10.부터 24개월 - 특약: 임차인이 필요시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함. 개축에 대한 비용 중 총비용(약 1,100만 원) 중 400만 원을 임대인(원고)이 부담하기로 한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0년 9월경 위 2010. 8. 10.자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C 명의로 피고에게 2010. 9. 29. 1,500만 원, 2010. 10. 20. 1,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1. 3.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보증금, 차임: 없음 - 기간: 2011. 3. 20.부터 60개월 【인정근거】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인도 의무의 발생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1. 3. 20.자 임대차계약은 2016. 3. 20.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개축비, 유익비, 필요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개축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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