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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25195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C, D과 피고(반소원고) E은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2014. 9. 2.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20만 원(관리비 15만 원 별도), 기간 2014. 9. 11.부터 2016. 9. 10.까지(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고 원고는 피고 C과 위 임대차계약 체결시 미용면허 소지자 명의로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는데 협조하기로 특약하였는데, 위 특약에 기해 같은 날 임차인이 피고 D으로 기재된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형식적으로 1부 더 작성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고 D 명의의 (개인)사업자등록을 내기 위한 방편일 뿐 실제 임차인은 C이고, 피고 D은 피고 C에게 고용된 직원이라는 사실은 원고, 피고 C, D 사이에 다툼이 없다. ,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피고 C에게 인도하였다. 2) 피고 C 다만, 피고 D 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신하였다

(갑 제5호증). 은 2016. 8. 19. 원고들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다

(원고들도 2016. 10. 11.경 피고 C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3) 한편, 피고 C은 2016. 8. 11.부터의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 을나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니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원고들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피고들이 위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함으로 인해 피고 C, E 피고 E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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