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4. 1.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의 전세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이 사건 건물 점유 1) 피고는 2014. 4.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오피스텔 E호에 있는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G과 그 배우자이자 중개보조인인 H로부터 I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오피스텔 J호를 소개받아 임대 기간 2014. 4. 20.부터 2015. 4. 20.,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대료 27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은 다음 J호를 점유ㆍ사용하던 중 2017. 2.경 H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전세로 임차하기로 마음먹었다. 2) 이에 원고는 2017. 3. 2. 위 G과 H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 임차인 원고, 임대 기간 2017. 3. 3.~2018. 3. 3., 임대차 보증금 55,000,000원의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고, 임차인란에 날인한 다음 기존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반환받아 원고에게 지급하겠다는 H의 말을 듣고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7. 3. 3. G에게 나머지 보증금 중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3) 피고는 같은 날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중이다. 다. 원고의 월세 임대차계약서 작성 반면 원고는 2017. 5. 16.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G 등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 임차인 원고, 임대 기간 2017. 5. 15.~2018. 5. 15., 임대차 보증금 5,000,000원, 월 임대료 400,000원의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고, 임대인란에 서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중 주택임차권등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