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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7.08 2015고단388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 23.경 군산시 C에 있는 건물 상가 1층 및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의 1/2 공유지분 소유자인 피해자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인 D(피해자), 임차인 A(피고인),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임차료 16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1차 임대차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함)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의 1/2 공유지분 소유자인 E이 자신을 임대인에서 누락하였다면서 1차 임대차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하자, 2006. 5. 23.경 피고인과 피해자, 위 E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각『임대인 D(피해자), E, 임차인 A(피고인), 임차보증금 각 500만 원, 월 임차료 각 8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이하 ‘2차 임대차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1차 임대차계약은 2차 임대차계약으로 변경되어 1차 임대차계약 당시 작성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효력을 잃었으며, 이후 2011. 2.경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운영하던 가요

주점이 영업정지가 되자 2011. 7.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2차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밀린 차임 등을 공제하고 남은 임대차보증금 250만 원을 반환함으로써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포함한 2차 임대차계약은 정상적으로 해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임대차보증금이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소지하고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피해자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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