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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01 2014고단14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1426』 피고인은 2009. 4. 경 광주시 C에 있는 D 컨트리클럽에서 피해자 E에게 ‘10 년 동안 형 부의 누나가 조직한 계에 가입하여 집도 샀다.

계원 중 급 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을 수가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매월 2% 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뒤에 원금을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2,000만원 상당의 카드 대금을 연체하여 금융계좌가 압류된 상태였고, 당시 화장품 판매원으로 일하면서 얻는 소득 외에는 위 카드 대금과 계주 F에 대한 채무를 상환할 자력이 없었으며, 특히 위 F에게 채무를 변제하고자 계 (1,000 만원 2 구좌 )에 가입하고 계 불입금과 채무 변제 자금을 마련할 생각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해

4. 20. 15,000,000원, 같은 해

5. 1. 5,000,000원, 같은 해

5. 13. 10,000,000원, 같은 해 12. 18. 19,000,000원 도합 49,0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 고단 1790』 피고인은 2010. 5. 20. 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식당 ’에서, 피해자 I에게 ‘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되팔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차익금을 많이 남겨서 돈을 벌게 하여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즉시 중고자동차를 구입해서 되판 다음에 차익금을 주겠다.

돈이 없다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빌려주면 다달이 대출 이자까지 지급 하여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2,000만원 상당의 카드 대금을 연체하고 있었고, J, K, F 등으로부터 빌린 5,000만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자금을 마련할 생각으로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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