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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2.11 2018고단4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5. 경 보령시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에게 “11 명의 계원들 로 구성된 2,000만원 짜리

낙찰계를 조직하는데, 계원으로 받아 주겠다.

계 불입금을 납입하면 마지막 순번으로 계 금 2,000만원을 받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낙찰계는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뒤 이들을 계원으로 가입시켜 해당 계원들이 납입하여야 할 계 불입금을 피고인이 대신 내기로 하거나, 당시 운영하던 주점 직원에게 지급한 선 불금을 돌려받기 위해 해당직원을 계원으로 가입시키고, 주점 운영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동거인을 계원으로 가입시켜 자신이 실질적으로 계 금을 관리하는 등 정상적으로 11명의 계원이 채워진 상태가 아니였고, 피고인은 지인과 대부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개인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수령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계 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12. 5. 경부터 2010. 9. 5. 경까지 매월 180 만원씩 10회에 걸쳐 합계 1,8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순 번 11), 입출금거래 내역서( 순 번 16), 계좌 내역( 순 번 23)

1. 수사보고( 계 원 H, I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 참고인 I 진술 청취 보고)

1.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 보령시 법원 2010 가소 85,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 2017 카 불 245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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