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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6.14 2017고단2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세 보증금 명목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09. 4. 2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이웃인 피해자 C에게 “ 이사를 해야 되는데, 전세금이 좀 필요하다.

돈이 좀 부족한 데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몇 개월만 지나면 계 금을 타니 그때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로서 카드 빚 등 약 5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계 금을 받더라도 급하게 변제하여야 할 다른 채무를 먼저 갚아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자녀 D 명의의 농협계좌 (E) 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토지 구입대금 명목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1. 1.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땅 구입할 게 있으니, 돈을 좀 빌려 달라, 현재 계를 몇 구좌 납입하고 있어 다 받으면 4,000만 원 상당이 될 수 있으니, 계 금을 타는 2011. 말경에서 2012. 초순경 사이에 이전 금액까지 포함해서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땅을 살 계획이 없었고 카드 빚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돈이 필요했던 것이었으며,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계 금조차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자녀 F 명의의 농협계좌 (G) 로 2011. 1. 31.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자녀 합의 금 명목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1. 6. 2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큰 애가 사고를 쳐서 급히 합의 금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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