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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4.10 2012고단24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427』 피고인은 2011. 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C 대리점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D(여, 39세)에게 “내가 중고자동차를 매입해 수출하고 있는데 돈을 많이 벌었다. 내가 D 씨에게 돈을 벌게 해 주겠다. 다른 직장동료들에게는 말하지 말라. 그러면 D 씨가 벌어갈 돈이 적어진다. 고객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니 빨리 돈을 송금하라. 돈을 빌려 주면 2달 후에 원금과 원금의 10%를 이자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지 않고 기존의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미 매월 평균 1,000~2,000만원 정도의 채무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또한 고객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해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 판매하거나 수출업자에게 판매하여도 그 수입이 현상유지를 할 정도밖에 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달 후에 원금과 원금의 10%를 이자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2.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E)로 2,8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0. 12.경 위 계좌로 4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F)로 2,600만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5,8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8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2628』 피고인은 2011. 9.경 청주시 상당구 G 소재 현대자동차 H지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I으로부터 중고차 구매 대행을 의뢰받은 후 중고 스포티지 차량을 구해주기로 하고, 2011. 10. 20.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E)로 470만원, 같은 달 25. 400만원, 같은 달 27. 200만원, 20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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