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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1.07 2015고단16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625』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2. 8.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9. 경 천안시 서 북구 D 아파트 상가 인근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계의 계원인 피해자 C에게 “ 지인이 급히 돈을 빌려 달라고 하는데 현금이 없다, 나는 항상 현금을 융통하니 돈이 필요하면 한 달 전에만 이야기하면 틀림없이 바로 돈을 변제해 줄 것이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나. 2013. 4.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28.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이번에 네 가 받아야 할 계 금 3,125만원 중 2,000만원을 빌려 주면 한 달에 2부 이자로 하여 40 만원씩 주고, 돈이 필요하면 한 달 전에만 이야기하면 틀림없이 바로 돈을 변제해 줄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 상당의 계 금 지급 채무를 면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3. 9.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7.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당 장 현금이 필요하니 4,000만원을 빌려 주면 2014. 2. 경 계 금을 타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 같은 달 8. 경 2,000만원, 같은 달 9. 경 1,000만원 등 합계 4,000만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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