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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7.10 2013노130
존속살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⑴ 심신상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2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⑴ 심신상실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성 조현병(정신분열병)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이미 이를 인정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에 정해진 법률상 감경을 하였고, 피고인이 아버지인 피해자 망 E(81세), 큰 형인 피해자 망 F(56세)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살해할 마음을 먹고 그 준비행위로서 도루코 칼 1개를 소지한 상태에서 문방구에 가서 같은 칼 1개를 추가로 구입한 점, 두 사람을 상대하여 범행을 하기 전에 먼저 몸을 푼다는 목적으로 밖에 나가 턱걸이 등 운동을 한 후 집으로 돌아와서 범행을 실행한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범행 현장에 온 아파트 경비원과 경찰관에게 아버지와 형이 싸우다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검찰에서 그와 같이 거짓말을 한 이유는 처벌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였기 때문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과정을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었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당심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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