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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11.14 2013노475
상해치사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⑴ 심신상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4년, 치료감호)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심신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적,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망상형 정신분열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넘어서 그러한 능력이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흉기인 부엌칼을 사용한 위험한 행동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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