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압수된 빨간색 공업용 도루코 칼 1개 및 노란색 공업용 도루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의 증세로 수회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등 정신질환을 앓아왔고, 2011. 7.경 D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퇴원한 사람으로, 평소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E(남, 81세)과 큰 형인 피해자 F(남, 56세)이 기관총, 권총, 소총을 이용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고, 피고인 자신도 죽이려고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피고인은 2012. 8. 25. 18:30경 세종특별자치시 G아파트 106동 16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과 어머니 H로부터 부모님이 관리하고 있는 피고인 명의의 예금 통장을 몰래 가져갔다는 이유로 꾸중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과 싸우게 된 것을 계기로 하여, 과거에 피해자들이 벌여온 살인 행각에 대한 원한이 되살아났고, 앞으로 언젠가는 피해자들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좀 더 강하게 사로잡히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문방구에서 구입한 노란색 공업용 도루코 칼(칼날길이 15cm , 총길이 18cm )로 큰형인 피해자 F의 목을 수회 베고, 이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칼을 잡으며 반항하자 위 칼로 피해자 F의 목, 등, 얼굴부위를 수십 회 베고, 위 노란색 공업용 도루코 칼이 부러지자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빨간색 공업용 도루코 칼(칼날길이 16cm , 총길이 18cm )로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아버지 피해자 E의 배와 목 부위를 위 빨간색 공업용 도루코 칼로 수십 회 베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