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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25 2012노3688
존속살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⑴ 심신상실 피고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을 말하며, 이하 ‘피고인’으로 줄여 쓴다.

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2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⑴ 심신상실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이미 이를 인정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에 정해진 법률상 감경을 하였고, 피고인이 아버지인 피해자 망 D(78세)를 살해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 잠들게 한 점, 범행 후 혈흔을 세척하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 현장을 빠져나와 도주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었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불우한 성장 환경을 겪어온 점,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일부 양형사유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버지인 피해자가 자신을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시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 잠들게 한 다음 식칼로 피해자의 배를 1차로 찌르고 이어 가위를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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