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3.12.19 2013노391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피고사건 가) 심신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특정 불능의 비기질성 정신병의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심신상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칼 1개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치료감호사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일시적인 정신착란 상태에 있었으나 이후 급격히 호전되어 현재는 정상적인 상태로서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치료감호 처분은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사건 피고인은 정신질환에 근거한 무차별적 공격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이러한 기질이 원인이 되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부착명령에 있어서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여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적,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특정불능의 비기질성 정신병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