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8 2016가단1385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경과 ⑴ 피고는 2014. 12. 10. C과 사이에 C 소유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7,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2. 1.~2017. 1. 31.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위 임대차계약일 기준으로 이 사건 주택에는 2014. 12. 3. 이루어진 채권최고액 182,000,000원, 채무자 C으로 된 다른 보험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선행근저당권등기’라 한다) 외에는 저당이나 가압류 등 아무런 물적 제한이 없었다.

⑶ 피고는 약혼자 D(2015. 1. 29. 혼인신고)을 통해 원고에게 계약일에 계약금 3,700,000원, 2015. 1. 20. 잔금 33,140,000원(피고의 대납 미납공과금 160,000원 공제)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2015. 1. 26. 전입신고까지 마쳤다.

나. 원고의 근저당권설정 및 배당이의 ⑴ 원고는 2015. 1. 30. C에게 대출을 실행하면서 위 주택에 관하여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26,000,000원, 채무자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⑵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이 법원은 2016. 3. 18. 피고에게 1순위로 32,000,000원(소액임차인)을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전혀 배당하지 않은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6,000,000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 1~6, 8, 10, 11, 14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가장임차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가장임차인이므로 피고의 배당액 중 배당이의 된 부분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임대차형식만 갖춘 가장임차인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전제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오히려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