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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4.12.11 2013가단30309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5. 3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던 B와 사이에 그 중 1층 좌측 점포 46평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6. 6. 27.부터 2011. 6. 2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6. 7. 19.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 193.72㎡ 전부에 관하여 전세권자 피고, 전세금 160,000,000원, 존속기간 2006. 6. 27.부터 2011. 6. 26.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6. 7.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접수 제64234호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이후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12. 2.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 2층 도로왼쪽 약 120평(이하 ‘이 사건 목적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20년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는데, 이후 D, E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 12. 30. D, E과 사이에 이 사건 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10,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말일에 후불), 임대차기간 2011. 12. 30.부터 2020. 12.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새로이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5. 22. D,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접수 제566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3. 7. 31.과 2013. 9. 11. 피고에게 ‘이 사건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보증금 1억원, 월세 500만 원으로 하고, 만일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을 시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해약한 것으로 보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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