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선택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2. 22.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E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3. 6.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무렵부터 거주하였다.
나. 피고와 E은 2008. 8.경 위 임대차보증금을 23,000,000원으로 증액하였다.
다. C은 2011. 10. 10. E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고, 2011. 12. 9.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1. 12. 9. C에게 50,000,000원을 대출하고, 같은 날 C 소유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와 C은 2011. 12. 9.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2. 9.부터 2013. 12. 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바.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C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원 감액하여 주겠으니, 2, 3일간만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다시 전입하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1. 12. 9. 인천 서구 F아파트 7동 117호에 전입하였다가, 같은 해 12. 12. 다시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사. 원고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4. 24.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인천지방법원 B).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아.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5. 22. 피고에게 22,000,000원, 원고에게 23,485,023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