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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9.10 2020가합50517
임대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① 원고 A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 A은 2014. 3. 19. 피고들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030만 원’, 월차임 ‘42만 원’, 임대차기간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월차임 지급을 대신하여 950만 원을 보증금에 추가하되 임대차기간을 ‘입주일로부터 5년’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 및 합의를 통틀어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 A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으로 위 각 돈 합계 9,980만 원(= 9,030만 원 95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 2. 27. 위 부동산에 입주하였다.

② 원고 B는 2014. 4. 2. 피고들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10만 원’, 월차임 ‘51만 원’, 임대차기간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월차임 지급을 대신하여 2,480만 원을 보증금에 추가하되 임대차기간을 ‘입주일로부터 5년’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 및 합의를 통틀어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 B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 및 합의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으로 위 각 돈 합계 1억 2,990만 원(= 1억 510만 원 2,48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 3. 3. 위 부동산에 입주하였다.

③ 원고 C은 2014. 4. 3. 피고들과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10만 원’, 월차임 ‘51만 원’, 임대차기간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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