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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5.13 2014가합8874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6. 19. C으로부터 C 소유의 부천시 오정구 D 4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함)를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7. 26.부터 2014. 7. 25.까지(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7. 24.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여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그 후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2. 11. 13.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4. 9. 5.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2014. 6. 23.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F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14. 11. 11. 위 결정이 취소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 된 이후인 2014. 9. 5.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함과 아울러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바.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원고의 2014. 9. 5.자 계약해지의 통지에 따라 2014. 9. 5.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4. 12. 6.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제6조의2),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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