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25283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25283호)에서 2017. 11. 24. ‘원고는 피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2017. 1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7. 9. 2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1,500,000원을 추심하여 이를 위 판결금 중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다.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피고의 신청으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C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원고는 2018. 3.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년 금 제4349호로 위 판결금의 원본 70,000,000원, 지연손해금 5,187,670원(= 2017. 4. 1.부터 2017. 11. 24.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2,282,191원 2017. 11. 25.부터 2018. 3. 5.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2,905,479원) 및 당시까지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현황조사비용, 감정료, 공고료로 지출된 1,711,140원, 송달료로 지출된 200,000원 합계 77,098,810원을 공탁하였다. 라.
피고는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집행비용 외에도 등록면허세 400,000원, 지방교육세 80,000원, 인지대 5,000원, 등기신청 수수료 48,000원, 등기부등본 발급비용 16,000원, 법무사 수수료 501,600원(부가가치세 포함), 제출납부대행료 25,000원 합계 1,075,600원을 지출하였다.
마. 또한 피고는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8타채306호로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1. 10. 인용결정을 받았는바, 그 비용으로 인지대 4,000원, 송달료 27,000원, 서기료 350,000원 합계 381,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