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울산지방법원 2011타채1314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3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대연씨앤씨(이하에서는 대연씨앤씨라고 한다)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53881)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12. 2.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채무자를 대연씨앤씨,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에서는 한국토지신탁이라고 한다
)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타채13559호로 가압류를 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12. 5. 한국토지신탁에게 송달되었다. 다. 한편, 피고들은 울산지방법원 2011차1486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2011. 9. 1. 같은 법원 2011타채1314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1. 9. 7. 한국토지신탁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들은 2012. 5. 4. 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 2012나103655호로 일부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3618호로 채무자 한국토지신탁, 제3채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4. 2. 14. 피고 A는 184,174,964원, 피고 B은 122,590,035원, 피고 C은 46,345,586원, 피고 D은 44,666,465원을 각 추심한 후 2014.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제10380호로 피고 A는 151,896,542원, 피고 B은 99,310,077원, 피고 C은 37,544,518원, 피고 D은 36,184,263원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추심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의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채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채권을 행사하고, 나아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으면 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