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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0 2018가단13720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1. 1. 24. 선고 2010가소33204 판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0가소33204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 24.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5. 14.부터 2010. 9. 2.까지 연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주문의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관련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의정부지방법원 2016타채657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5. 9. 인용 결정을 받고(이하 ‘①추심명령’이라 한다), 2016. 6. 13. 제3채무자 C조합로부터 1,354,912원을 추심하였다.

이어서 피고는 같은 법원 2017타채330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고(이하 ‘②추심명령’이라 한다) 2017. 4. 11.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으로부터 5,816,895원을 추심하였다.

피고는 ①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인지대 4,000원, 송달료 11,570원 합계 15,570원을, ②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인지대 4,000원, 송달료 14,900원을 각각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각 추심명령을 위해 피고가 낸 인지대, 송달료)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한 돈을 원고의 관련 판결에 따른 채무 원리금에 변제충당하면 오히려 12,821원을 초과 추심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각 추심명령 신청에 따른 인지대 4,000원과 송달료 33,480원을 우선 변제충당하면 관련 판결의 채무원리금이 남아 있다고 다툰다.

나. 판단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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