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2.08 2015가단11528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유

인정 사실 원고들의 AN에 대한 채권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들은 2005. 11. 30.부터 2006. 3. 22.까지 AO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이라 함)에 별지 목록의 표 중 ‘채권액’란 기재 각 돈을 출자하였다.

주식회사 AN(이하 ‘AN’라 함)는 2006. 2. 13. 영농조합의 출자자들에 대한 출자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들은 영농조합, AN를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46274 사건에서 2010. 7. 14. “영농조합, AN는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채권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이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함)이 확정되었다.

원고들은 2012.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21720호로 이 사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AN의 법무법인 다온에 대한 보관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합계 805,186,463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 명령은 2012. 7. 18. 위 법무법인에게 송달되었다.

AP 등 3인의 AN에 대한 채권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AP, AQ, AR(이하 ‘AP 등 3인’이라 함)은 AN를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86872 사건에서 2010. 11. 30. ‘AN는 AP 등 3인 각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하 ‘이 사건 공시송달판결’이라 함)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AN가 추완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은 2015. 10. 16. 이 사건 공시송달판결을 취소하고 AP 등 3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AP 등 3인은 2012.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21860호로 이 사건 공시송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AN의 법무법인 다온에 대한 보관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합계 401,967,213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