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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2가합85743
배당이의 등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G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2. 10. 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C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알엠알시티의 H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채권 H지역주택조합(이하 ‘H주택조합’)과 주식회사 알엠알시티(이하 ‘알엠알시티’)는 2011년 5월경 거제시 I 일원에서 진행하는 위 조합의 아파트 신축 공사에 관하여 업무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2. 1. 10.에 이르러 상호간에 위 계약을 해지하고, 위 조합이 알엠알시티에게 합의금으로 업무대행비와 사업권양수도비를 포함하여 3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알엠알시티는 위 조합에 대하여 30억 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피압류채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나. 원고들 및 피고들의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 원고들 및 피고들의 각 청구금액은 별표 ‘채권금액’란 기재 해당액과 같다.

1) 원고 씨엘케이 주식회사 원고 씨엘케이 주식회사(이하 ‘원고 씨엘케이’)는 2012.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728호로 ‘알엠알시티는 원고 씨엘케이에게 2억 7,3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1.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4. 20. 확정되었다. 원고 씨엘케이는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2.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19455호로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2. 6. 27. H주택조합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 A 원고 A은 2012. 4. 23. 알엠알시티와 법무법인 하나 2012년 제1038호로 원고 A이 2012. 4. 23. 알엠알시티에게 3억 원을 변제기 2012. 4. 24.로 정하여 대여하고, 알엠알시티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원고

A은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2. 5. 3.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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