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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0 2018가단504344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7. 11. 24. 선고 2017나25283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1,075,600원과...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 항소심(이 법원 2017나25283)에서 2017. 11. 24. ‘원고는 피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하여 2017. 4. 1.부터 1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에 기한 피고의 신청으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춘천지방법원 C)가 진행되자 피고는 2018. 3. 5. 이 법원 2018년금제4349호로 판결원금 70,000,000원, 지연손해금 5,187,670원(2017. 4. 1.부터 11. 24.까지 238일간 연 5% 2,282,191원, 11. 25.부터 2018. 3. 5.까지 101일간 연 15% 2,905,479원)과 당시까지 위 경매사건에서 현황조사비용, 감정료, 공고료로 지출된 1,711,140원, 송달료 200,000원 등 총 합계 77,098,810원을 공탁하였다.

피고는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집행비용 외에도 등록면허세 400,000원, 지방교육세 80,000원, 인지대 5,000원, 등기신청 수수료 48,000원, 등기부등본 발급비용 16,000원, 법무사 수수료 501,600원(부가가치세 포함), 제출납부대행료 25,000원 등 합계 1,075,600원을 지출하였다.

2. 판 단 청구이의 사건에 있어서 집행권원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나 공탁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채무자가 변상하여야 할 집행비용이 상환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집행권원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은 민법 제479조 제1항에 의하여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는 원금 1,075,600원과 이에 대한 공탁일 다음날인 2018.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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