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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03 2014고단526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1. 3. 4.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 2:0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모텔 402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위 B과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녀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 동영상 CD, 사진(수사기록 32쪽), 통화기록내역

1. 각 수사보고서(이혼소송 계속 여부 확인, 관련사건 고소장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당시 D와 피고인 A 사이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였던 점, 피고인들 모두 각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간통죄의 위헌 내지 폐지 여부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발생 전 D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 의견 차이가 있을 뿐 각자 이혼의사를 명백히 진술하였으므로 간통의 종용에 해당하는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

나.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위 모텔에 투숙한 피고인 A이 머리가 아프다고 하여 피고인 B이 약을 갖다주러 모텔방으로 가서 피고인 A의 머리를 주물러주고 있었을 뿐 피고인들은 성교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간통 종용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여부 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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