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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2.12 2013고단207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8. 10. 14.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1. 05:00경 속초시 F에 있는 ‘G모텔’ 204호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의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혼인관계증명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와 고소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고소인이 간통에 대하여 사전동의인 종용에 해당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인 종용에 해당하는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잠정적임시적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간통 종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49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0. 6.경 고소인의 폭행을 이유로 가출하여 계속하여 고소인과 별거한 사실, 이후 피고인 A와 고소인은 2010. 10. 29.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에 관한 확인을 받기도 한 사실, 고소인이 피고인 A에게 2013. 3. 3. 'H엄마.

I이, J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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