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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0.04.09 2009고단2716
간통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11. 28.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7. 24. 서울 은평구 불광동 소재 상호 미상의 모텔에서 D과 1 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8. 3.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D의 집에서, 위 D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9. 5. D의 집에서 D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고소인 C가 피고인의 간통을 종용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인 종용에 해당하는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잠정적ㆍ임시적ㆍ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간통 종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8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수년간에 걸쳐 이혼과 관련한 대화가 오고간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고소인으로서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음이 인정됨을 조건으로 하여 이혼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에 서로 다른 이성과의 정교 관계가 있어도 묵인한다는 의사가 포함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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