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0. 3. 25.경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14. 03:00경 대전 서구 E건물 306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유전자감정의뢰
1.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휴대폰 문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전문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후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간통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 등 제반 사정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 A과 전 배우자인 D 사이에 간통의 종용에 해당하는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D의 고소는 부적법한 고소로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종용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여부 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인 종용에 해당하는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잠정적임시적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간통 종용의 경우에 해당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