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589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1989. 5. 26.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3. 11. 19. 19:3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모텔 306호실에서 피고인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범행 전력이 전혀 없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참작함) 피고인 A와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와 이미 이혼을 하기로 합의한 상태였고, 혼인관계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D의 간통에 대한 종용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인 종용에 해당하는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잠정적ㆍ임시적ㆍ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간통 종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G가 법정과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만으로는 피고인과 D 사이에 잠정적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