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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6. 2. 선고 2020가소16553 판결
[예금반환][미간행]
원고

원고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

2021. 5. 1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예금채권 인정, 3,000,000원 × 1/4 = 750,000원

○ 소외 6이 원고에게 상속지분을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망 소외 1의 사망 당시 망 소외 2의 상속인들의 수와 상속지분이 증명되지 않아 소외 6으로 양도받은 상속지분 비율을 특정할 수 없다. 소외 6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판사   남수진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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