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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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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8. 8. 13. 선고 2008나6373(본소),2008나6380(반소) 판결
[구상금·손해배상(기)등][미간행]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문탑승)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도울외 1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영빈해운 주식회사외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정동)

변론종결

2008. 6. 25.

주문

1.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피고 주식회사 도울(이하 ‘피고 도울’이라 한다), 해송해운 주식회사(이하 ‘피고 해송해운’이라 한다), 피고(반소원고) 영빈해운 주식회사(이하 ‘피고 영빈해운’이라 한다), 주식회사 조양(이하 ‘피고 조양’이라 한다)은 각자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683,533,408원 및 그 중 423,556,550원에 대하여는 2006. 9. 8.부터, 169,422,620원에 대하여는 2006. 9. 13.부터, 84,711,310원에 대하여는 2006. 9. 20.부터, 5,842,928원에 대하여는 2006. 12. 1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 원고는, 피고 영빈해운에게 별지 목록 기재 선박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6. 12. 12. 접수 제252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영빈해운에게 21,543,271원, 피고 조양에게 2,963,089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06. 12. 13.부터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변경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 1) 제1심 판결의 본소 중 피고 영빈해운, 조양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영빈해운, 조양에 대하여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다.

2) 제1심 판결의 본소 중 피고 도울, 해송해운에 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도울, 해송해운은 피고 영빈해운, 조양과 각자 위 1의 가항 기재 683,533,408원 중 514,559,382원 및 그 중 304,121,426원에 대하여는 2006. 9. 8.부터, 126,330,499원에 대하여는 2006. 9. 13.부터, 82,461, 310원에 대하여는 2006. 9. 20.부터, 1,646,147원에 대하여는 2006. 12. 1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 1) 제1심 판결의 본소 중 피고 도울, 해송해운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본소 중 1.나.(가) 구상권의 발생 부분, 반소 중 2.나. 피고 영빈해운, 조양의 손해배상청구 부분, 2.다. 피고 영빈해운의 근저당권말소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본소 중 구상권의 발생 부분

1) 피고 도울, 해송해운에 대한 부분

가) 위 가.항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충돌 사고에 따른 망인들 등의 손해는 도송1호와 제305장덕호의 운항 상의 과실과 도송1호 측의 구조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도송1호의 선주 겸 소외 3, 5의 사용자인 피고 도울, 해송해운은 망 소외 4의 사용자인 소외 7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망인들, 유족들, 소외 6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한편, 이 사건 충돌 사고의 경위, 망인들의 사망 및 소외 6의 부상 경위, 도송1호 측과 제305장덕호 측의 과실의 내용, 도송1호 측이 사고를 인식하고도 아무런 구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고시로부터 6시간이 지나 제305장덕호가 침몰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된 사정 등에 비추어, 망인들의 사망 및 소외 6의 부상에 대한 피고 도울, 해송해운(도송1호) 측의 책임비율은 75%, 소외 7(제305장덕호) 측의 책임비율은 25% 정도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그런데, 이 사건에서와 같이 보험가입자( 소외 7 측) 및 제3자(피고 도울, 해송해운 측)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보험자(원고)가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보험자가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피해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에서 공제하고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만 제3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그리고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제1항 에 따라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망인들의 유족들 및 소외 6의 피고 도울, 해송해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가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즉, 어선 및 어선원재해보험법의 규정에 비추어, 원고가 망인들의 유족들 및 소외 6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유족급여의 경우 일실수입 상당 소극적 손해의 배상, 장제비의 경우 장례비에 해당하는 적극적 손해의 배상, 요양급여의 경우 치료비에 해당하는 적극적 손해의 배상, 휴업기간 동안의 상병급여의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상당의 소극적 손해의 배상과 같은 성질을 가지는데 반해, 행방불명급여의 경우 어선원 등의 피부양자들에 대한 생계비 지원 및 행방불명기간 중 부담하는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필요에서 위 법이 인정한 특별보상의 성격을 가지므로 위자료 산정에 참작사유가 될 뿐 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일실수입 상당 소극적 손해의 배상과 같은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에 한한다.

라) 따라서, 위 가.항 인정사실에다 위 가)항의 사정 및 위 나)다)항의 법리를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 도울, 해송해운에 대하여 구상할 금액을 아래 (나)항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 피고 영빈해운에 대한 부분

일반 선박과는 달리 동력이 없는 피예인선의 소유자는 그 선박에 관하여 전혀 점유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인선의 소유자가 자신이 고용한 선장을 통하여 피예인선을 점유하는 점, 피예인선은 동력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예인선의 동작에 수동적으로 따르게 되므로 예인선과 피예인선은 일체로서 하나의 물체로 보아야 하는 점,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해상에서 일어나는 선박항행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제거함으로써 해상에서의 안전 및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해상교통안전법에서 선박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해야 하는 선박에 선박법 제1조의2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부선 소유자는 제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동력이 없는 피예인선이 다른 선박 또는 물체와 충돌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인선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제8001영빈호 측에 이 사건 사고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가.항의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제8001영빈호의 선두 소외 1, 2 등은 적재된 화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승선한 것이지 도송1호의 항해를 보조하기 위하여 승선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충돌 사고 당시 선실 밖으로 나와 도송1호의 항해를 주시하면서 제8001영빈호가 다른 선박이나 물체와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도송1호 선장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충돌 사고 당시 잠을 자던 소외 1, 2 등이 충돌 순간 침대에서 떨어져 잠에서 깨어 밖으로 나와 주위를 살펴보았으나 당시는 03:35경으로 야간인데다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로 주위를 분별할 수 없어 이 사건 충돌 사고의 경위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소외 1, 2 등이 도송1호의 당직항해사 소외 3에게 ‘무엇인가 충돌한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하였으나 소외 3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 항해하였으므로, 소외 1, 2 등에게 이 사건 사고 직후 제305장덕호의 선원들을 구조하지 아니한 것에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충돌 사고 당시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도로 제한된 상태였으므로 제8001영빈호에 등화를 하였다고 이 사건 충돌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충돌 사고 및 망인들의 사망, 소외 6의 부상에 대하여 제8001영빈호 측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영빈해운에 대한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 조양에 대한 부분

정기용선계약에 있어서 선박의 점유, 선장 및 선원에 대한 임면권, 그리고 선박에 대한 전반적인 지배관리권은 모두 선주에게 있고, 특히 화물의 선적, 보관 및 양하 등에 관련된 상사적인 사항과 달리 선박의 항행 및 관리에 관련된 해기적인 사항에 관한 한 선장 및 선원들에 대한 객관적인 지휘·감독권은 오로지 선주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정기용선된 선박의 선장이 항행 상의 과실로 충돌사고를 일으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용선자가 아니라 선주가 선장의 사용자로서 상법 제846조 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정기용선자에게 민법상의 일반 불법행위책임 내지는 사용자책임을 부담시킬 만한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정기용선자도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별도로 부담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65977 판결 참조).

위 가.항 인정사실에 의하면, 도송1호에 대한 용선계약은 선주인 피고 도울, 해송해운이 용선자인 피고 조양에 대하여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 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한 기간 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도울, 해송해운이 피고 조양에게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이른바 정기용선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정기용선자인 피고 조양은 상법 제846조 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 조양이 도송1호의 선원들로부터 운항에 관한 보고를 받아왔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조양이 도송1호의 선장이나 선원들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서 도송1호의 항행 및 관리에 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들의 사망 및 소외 6의 부상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조양에 대한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반소 중 피고 영빈해운, 조양의 손해배상청구 부분

(1) 주장

피고 영빈해운, 조양의 주장 요지는, 무동력선인 제8001영빈호는 도송1호에 의하여 예인되던 부선으로 도송1호의 지휘감독 내지 운항지배를 받고 있었으므로, 망인들의 사망 및 소외 6의 부상에 대하여 도송1호 측의 선주인 피고 도울, 해송해운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뿐, 제8001영빈호의 선주인 피고 영빈해운은 아무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더구나 원고가 망인들의 유족들 및 소외 6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에서 보험가입자 측의 책임비율 상당액을 공제하면 피고 도울, 해송해운에 대하여 구상할 금액이 없어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망인들의 유족들 및 소외 6의 피고 영빈해운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선박우선특권이 성립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신청을 하여 위 가.(1)항과 같이 임의경매개시결정 등을 받음으로써, ① 피고 영빈해운은 ㉮ 제101영빈호와 제8001영빈호의 용선자인 피고 조양으로부터 압류기간 동안 양 선박의 월 임대료 16,438,871원[= 7,300만 원(= 제101영빈호에 대한 월 임대료 3,300만 원 + 제8001영빈호에 대한 월 임대료 4,000만 원) × 7/31]을 지급받지 못한 손해, ㉯ 원고에게 위 가.(3)항과 같이 5,059,400원을 지급한 손해 등 합계 21,543,271원(= 16,438,871원 + 5,059,400원)의 손해를 입었고, ② 피고 조양은 제101영빈호와 관련된 연료비용, 추가 항해수당, P&I 공제료, 제8001영빈호와 관련된 연료비용, 선원식대, 항해수당, P&I 공제료 등 총 2,963,089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 영빈해운, 조양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2) 판단

원고가 피고 도울, 해송해운에 대하여 위 1.다.항과 같은 구상금채권을 가지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영빈해운이 망인들의 유족들 및 소외 6에 대하여 이 사건 충돌 사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은 1.나.(2)(가)2)항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 1.가.항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신청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충돌 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선박을 제8001영빈호로 알았던 데다가 그 당시에는 위 충돌 사고와 관련된 목포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 등이 있기 전이었으므로, 위 충돌 사고에 대하여 관련 당사자들의 책임관계를 제대로 알기 어려웠던 점, 제8001영빈호가 무동력의 피예인선이므로 도송1호의 선장의 지휘 하에 있기는 하지만, 당시 제8001영빈호에도 선원들이 승선해 있어서 이들 선원들에게 이 사건 충돌 사고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거나, 도송1호의 선원들에 대한 구조의무위반의 과실이 있는 경우 제8001영빈호 측도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었던 점, 위와 같은 위험 부담 때문에 피고 영빈해운도 이 사건 각 합의의 일방 당사자로서 망인들의 유족들 및 소외 6과 위 각 합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선박우선특권은 그 채권이 생긴 날로부터 1년 내에 실행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이 사건 충돌 사고나 망인들의 사망 및 소외 6의 부상에 대하여 제8001영빈호 측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기를 기다려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도록 요구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원고의 이 사건 신청 등으로 인해 피고 영빈해운, 조양이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신청에 있어 원고에게 어떠한 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반소 중 피고 영빈해운의 근저당권말소청구 부분

(1) 주장

피고 영빈해운의 주장 요지는, (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피고 영빈해운이 위와 같이 아무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에도 위 가.(1)항의 임의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해 궁박한 상태에서 체결한 것이므로, 이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권리남용행위로서 무효이고, (나)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원고가 망인들 및 소외 6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에서 보험가입자 측의 책임비율 상당액을 공제하면 피고 도울, 해송해운에 대하여 구상할 금액이 없어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판단

먼저 위 (가)항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 영빈해운이 망인들의 유족들 및 소외 6에 대하여 이 사건 충돌 사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가.항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약정의 경위 및 내용, 전후 사정을 감안하면, 을26호증의 일부 기재와 증인 소외 8의 일부 증언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권리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영빈해운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위 (나)항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근저당채무자인 피고 도울, 해송해운에 대하여 위 1.다.항과 같은 구상금채권을 가지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위 구상금채권액 만큼 있는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영빈해운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 영빈해운의 이 부분 반소청구는 위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므로, 위 반소청구 중에는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선이행판결을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도울, 해송해운에 대한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그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 영빈해운, 조양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 영빈해운, 조양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박의 표시 생략]

판사 김광태(재판장) 김문희 김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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