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8.13. 선고 2018나30335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8나30335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철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휘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7가소24442 판결

변론종결

2019. 7. 2.

판결선고

2019. 8. 13.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7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2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C치과'라는 상호로 치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5. 8. 3. 위 C치과에서 피고 내지 피고의 피용자인 의사 D(D에게 진료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책임은 피고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하 편의상 피고와 D을 통칭하여 '피고 의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우상악 6번 치아에 대한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3. 27.까지 우상악 5번, 좌상악 6번, 우하악 6번 치아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7. 3. 27. 원고의 우상악 5번 치아 및 우하악 7번 치아(이하 '이 사건 우하악 7번 치아'라 한다)에 대한 발치치료를 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3. 27. 피고에게 우하악 6번 치아의 발치치료를 요청하였고, 당시 이 사건 우하악 7번 치아는 발치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우하악 7번 치아를 발치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우하악 7번 치아를 우하악 6번 치아로 오인하여 발치한 것이거나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발치의 필요성이 없는 이 사건 우하악 7번 치아를 발치한 잘못이 있다.

또한 원고는 우하악 6번 치아를 발치하는 것으로 알고 이에 동의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우하악 7번 치아에 대한 발치치료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이를 발치하는 등 설명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우하악 7번 치아 자리에 임플란트 시술을 하여야 하고,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진료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합계 950만 원(임플란트 시술비용 450만 원 + 위자료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우하악 7번 치아는 발치의 필요성이 있었고,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우하악 7번 치아의 발치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우하악 7번 치아의 발치치료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주장에 관한 판단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고(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64067 판결,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등 참조),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2005. 9. 30. 선고 2004다5257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참조),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환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의료과정에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면 그 청구는 배척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4591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2 내지 14호증(원고는 갑 제2호증 중 2015. 12. 31.자 및 2017. 2. 28.자 진료기록 부분, 을 제8호증1) 및 을 제12호증2)이 변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5. 8. 3.경 최초 피고 의원에서 우하악 6번 치아, 좌하악 6번 치아, 우상악 6, 7번 치아 등의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위 우상악 6, 7번 치아는 발치를 하였고, 위 우하악 6번 치아에 대하여는 2015. 8. 26.경 무렵까지 신경치료(근관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후 원고는 2015. 10. 14.경부터 피고 의원에서 좌하악 6번, 우상악 6, 7번 치아 등에 대한 치료를 받고, 2015. 12. 31.경에는 우하악 부위에 불편을 느껴 우하악 5번 치아에 대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부에 '불편 지속시 이 사건 우하악 7번 치아에 대하여 신경치료를 하고, 이 사건 우하악 7번 치아 및 우하악 6번 치아는 치주손상이 심각하여 쓰는 데까지 쓴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이후에도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우하악 2, 3, 4, 5, 6번 치아, 좌하악 3번 치아, 좌상악 6번 치아 등에 대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2017. 2. 28.경 다시 우하악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우하악 7번 치아에 대하여 발치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던 점, ④ 이후 피고는 2017. 3. 27. 이 사건 우하악 7번 치아 등을 발치하였는데, 당시 피고가 신경치료를 마친 우하악 6번 치아와 신경치료를 하지 아니한 이 사건 우하악 7번 치아를 혼동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진료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우하악 7번 치아를 우하악 6번 치아로 오인하였다거나 발치의 필요성이 없는 이 사건 우하악 7번 치아를 발치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우하악 7번 치아의 발치시술을 시행한데에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주장에 관한 판단

1) 의사는 반드시 병을 완치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최선의 주의로써 병을 치료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다할 의무가 있고, 환자에 대한 수술은 물론,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투여도 신체에 대한 침습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의사는 긴급한 경우 기타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습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에 대하여 질환의 증상, 치료방법 및 내용, 그 필요성, 예후 및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 등,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수술이나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설명을 아니한 채 승낙 없이 침습한 경우에는, 설령 의사에게 치료상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가 된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2다25885 판결 등 참조). 한편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로서, 그 의무의 중대성에 비추어 의사로서는 적어도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이를 보존할 직무수행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일 뿐 아니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서식] 1에 의하면, 통상적인 의료행위에 비해 오히려 긴급을 요하는 응급의료의 경우에도 의료행위의 필요성, 의료행위의 내용, 의료행위의 위험성 등을 설명하고 이를 문서화한 서면에 동의를 받을 법적 의무가 의료종사자에게 부과되어 있는 점, 의사가 그러한 문서에 의해 설명의무의 이행을 입증하기는 매우 용이한 반면 환자측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는 성질상 극히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 및 법체계의 통일적 해석의 요구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작성한 발치동의서(을 제1호증)는 발치시술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을 뿐 발치시술 부위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발치동의서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우하악 7번 치아의 발치 시술의 필요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우하악 7번 치아를 발치한 다음 날 곧바로 피고에게 우하악 6번 치아가 아닌 이 사건 우하악 7번 치아를 발치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우하악 7번 치아의 발치 필요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우하악 부위에 통증 내지 불편을 느끼는 원인, 그 치료방법 및 내용, 이 사건 우하악 7번 치아의 발치시술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우하악 7번 치아의 발치 여부를 선택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러한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3)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우하악 7번 치아의 발치시술 자체에는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80만 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행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5.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1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조우연

판사 이현오

판사 김성래

주석

1) 갑 제2호증 중 2015. 12. 31.자 진료기록 부분과 동일하다.

2) 갑 제2호증 중 2017. 2. 28.자 진료기록 부분과 동일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