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2 2019가합2349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2016. 9. 30.부터 2018. 1. 30.까지 치과 진료행위로 인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랑구 C 소재 D 치과의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고, 피고는 2016. 9. 30.부터 2018. 1. 30.까지 원고 병원에서 치아우식증 등에 대한 치료를 받은 환자이다.

나. 피고는 2016. 9. 30. #12-#22 치아가 내려앉은 느낌을 주 호소로 원고 병원에 내원하여 치아우식증 진단을 받았다.

원고

병원에 내원할 당시 피고는 #24, #25 치아에 치경부마모증과 #25 치아의 시린 증상이 있었으며, #23 치아는 소실된 상태였다.

다. 원고는 2016. 10. 5. 피고의 #22 치아 크라운이 탈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치아우식증을 이유로 위 치아를 발치한 다음 2016. 11.경부터 12.경까지 #12-24 치아에 브릿지 보철물을 장착하였다. 라.

피고는 2017. 6. 24. #24 치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원고는 2017. 11. 8. 브릿지를 연장하기 위하여 피고의 #24, 25 치아에 브릿지를 장착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7. 11. 15.경부터 #24, 25 치아의 통증 및 시림 증상을 호소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11. 17.경부터 2018. 1. 30.까지 피고의 #24, 25 치아에 대하여 근관치료(이하 2016. 9. 30.부터 2018. 1. 30.까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시행한 치료를 통틀어 ‘이 사건 치료’라 한다)를 시행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2018. 6.경 음식물을 씹을 때 불편감을 호소하면서 E 치과병원으로 전원하여 재근관치료 및 #25 치아에 대한 치근단 수술 등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피고에게 브릿지를 장착한 이후 피고에게 치수염이 발생하여 근관치료를 시행하였고 이후 피고에게 치근단염이 발생하기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