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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30 2019나41904
진료비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2018. 9. 12.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2019. 1. 11. 추완항소를 제기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2019. 1. 8. 제1심소송기록을 열람 및 복사하면서 그때 비로소 제1심판결의 선고와 그 판결정본의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연제구 C에서 ‘A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고, 피고는 위 치과를 내원하였던 환자이다.

나. 원고는 2017. 11. 2. 피고에 대한 첫 진료를 진행한 후 피고와 사이에, ① 좌측 상악 7번 치아에 대한 신경치료 및 크라운치료, ② 하악 우측 7번 치아의 충치에 대한 레진 충전, ③ 하악 좌측 5, 6, 7번 치아에 대해 위 치아 부위의 보철물 제거, 7번 치아에 대한 신경치료, 5번 치아에 대한 충전 및 크라운치료, 본뜨기 및 보철물(크라운) 제작, 6번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 이식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위 ①, ②항 부분에 대한 치료를 마쳤다.

이에 따라 피고는 그날의 진료비 106,9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3. 내원한 피고와 사이에 전항 기재 ③항 부분에 대한 치료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진료비를 280만 원으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진료약정’이라 한다), 이에 대한 치료로서 피고의 하악 좌측 5, 6, 7번 치아의 보철물(브릿지) 제거 및 7번 치아에 대한 신경치료를 수행하고, 5번 치아에 대한 본뜨기 및 임시 치아 제작을 진행하였다.

피고는 위 치료에 대한 진료비 537,800원 = 보철물(크라운) 제작비용 500,000원 하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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