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D를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C, E, F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900]( 피고인 A, B, C, D) 피고인 A, B, C, D는 2017. 3. 9. 04:00에서 05:00 사이 서울 관악구 H, 2 층에 있는 I 주점 앞 계단에서, 피고인 A이 먼저 피해자 J( 남, 24세) 이 입에 담배를 물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 불이요!
불! 불!” 이라고 말하며 라이터를 계속 피해자의 얼굴에 내밀어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 몇 살이냐,
어디 사냐,
나가 서 얘기하자” 라는 제안을 받자, 피해자와 밖으로 나와 인근에 있는 서울 관악구 K 빌딩 주차장으로 이동하였으며, 피고인 B, C, D도 피고인 A을 따라 내려갔다.
피고인들은 위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피해 자로부터 다시 “ 몇 살이냐
” 라는 말을 듣자 “ 알아서 뭐하려고 ”라고 화를 내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이어서 피고인 A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잠시 후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다시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4, 5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D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ㆍ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4425]( 피고인 A,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