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13. 02:44 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서 친형인 피해자 B( 남, 27세) 이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 길이 약 78cm )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때리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야구 방망이 윗부분이 부러지자, 윗부분이 부러진 야구 방망이( 길이 약 69cm) 로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무릎으로 찍으려고 하였다가 야구 방망이를 양손으로 휘두르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무릎 찰과상 및 머리 부위 열창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친동생인 피해자 A( 남, 19세) 의 폭력에 대항하여 오른손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몸싸움을 하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후 오른손으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 인 윗부분이 부러진 야구 방망이를 빼앗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증거물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 처 사진, 피의자들의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