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74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 21. 01:45경 구미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바깥으로 나가던 중, 피고인 A은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25세)이 눈을 마주친 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고 계속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그곳에 있던 원형 철제 의자를 머리 위로 집어 들어 피해자를 내리칠 것처럼 위협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쓴 모자를 쳐내어 벗긴 후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아 누르고, 다시 옷을 잡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뒤 위 주점 냉장고 앞까지 피해자를 거세게 밀어붙였다.
이후 피고인 A은 다시 원형 철제 의자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스치듯이 내리치고,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주방 앞쪽으로 끌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화장실 앞쪽에 있는 사이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 B과 피고인 A을 말리며 가게 입구 쪽으로 떨어뜨려 놓은 사이 피고인 E는 피해자에게 “너 몇 살이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왜 물어보냐”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피해자를 냉장고 앞쪽으로 끌어내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고, 피고인 A은 다시 원형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지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긴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