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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19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처한다. ...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987, 2150( 병합)』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2018. 3. 13. 02:50 경 용인시 처인구 G 2 층에 있는 주점 입구에서 대화를 하던 중 주점에 들어가려는 피해자 H(20 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손으로 등 부위를 치며 시비를 걸어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 A은 왼쪽 어깨로 피해자를 1회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 A을 제지하기 위하여 어깨에 손을 얹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회 뱉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오른 주먹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계단으로 끌고 간 다음 왼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2985』 피고인 B, D, A은 2018. 1. 2. 00:50 경 용인시 처인구 I 소재 ‘J 주점’ 건물 1 층 출입구 계단 앞에서 성명 불상자들과 말 다툼을 하던 중, 계단을 올라가려 던 피해자 K(22 세) 이 길을 비켜 달라는 취지로 “ 잠시만요” 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 씨 발” 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리고, 피고인 D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린 다음, 계속하여 피고인 B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D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B, D, A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치료 일수 불상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비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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