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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09 2017고정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 A는 2016. 9. 1. 23:30 경 아산시 E에 있는 "F"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G(24 세) 가 의자에 앉아 자꾸 쳐다본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와 대화를 계속하던 중 오른손 주먹으로 다시 피해자의 얼굴 왼쪽을 1회 때렸다.

그 옆에서 대화를 듣고 있던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와 피고인 D이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고개를 밑으로 숙이게 하자, 다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

C과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 피해자를 길가에 서 있던 검정색 차량 쪽으로 밀어붙인 뒤, 피고인 C은 피해자 G의 목을 왼팔로 감아 조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 B는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G의 친구인 피해자 H(23 세) 이 피고인들의 폭행을 말리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각 진료 의뢰서, 각 상해 진단서, 소견서의 각 기재

1. 현장 CCTV 동영상 캡 쳐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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