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4. 9. 24. 04:30경 여수시 E에 있는 ‘F주점’ 앞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 A의 여자친구에게 연락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5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밀걸레와 플라스틱 접이식 의자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각 5회 가량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G이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옆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의 유리창에 피해자의 머리를 4회 가량 박고,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리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내벽 및 바닥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병사용진단서
1. 각 수사보고,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