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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8.04 2016고단10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0. 07: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선 원로 21에 있는 방송통신대학 앞 도로를 불미 골 네거리 방면에서 계명문화 대학교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비가 오고 피고인의 정면에는 피해자 C(27 세) 이 운전하는 D 스포 티지 승용 차가 좌회전 신호 대기로 정지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위 스포 티지 승용차 앞에서 정지해 있던 피해자 E(35 세) 이 운전하는 F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 앞에서 정지해 있던 피해자 G(52 세) 가 운전하는 H 누비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각각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E, C, G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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