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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1.28 2018고단4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7. 15: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충주시 C 앞 도로를 예성 사거리 방면에서 야 현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25 세) 이 운전하는 E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42 세) 이 운전하는 G SM6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스포 티지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H( 여, 47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F 및 위 SM6 승용 차 탑승자인 피해자 I( 여, 4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충북 충주시 지곡 18길 1에 있는 ‘ 그린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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