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578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24. 23:42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인천미추홀경찰서 D계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친형인 F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그 단말기 액정화면 서명 란에 권한 없이 F의 서명을 하여 이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의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채혈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F’이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